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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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OECD 고용 전망

국어 개요

노동시장조건은 개선 중이지만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경기회복

OECD 국가의 노동시장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회복은 국가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OECD 지역의 고용 증가는 경제위기가 유발한 일자리 격차를 언제 메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너무 느리다. 고용양태(jobs mix)는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 중심에서 더욱 많은 시간제 직종으로 변환되고 있으면, 이는 일부 실업자의 상근직 구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은 2016년말까지는 더욱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분기의 OECD 평균 실업률은 7.1%로, 이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1.6퍼센트가 높다. 평균 실업률은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동안에 계속 천천히 하락하여 2016년 마지막 분기에는 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20%를 계속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실업률도 역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실업자 집단에 속한 다수가 노동시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청년실업률은 직장을 가지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도 않는 청년층(소위 '니트족')의 비중이 높은 여러 국가들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실질임금 상승이 약세인 상황도 여전히 우려사안이며, 특히 유로통화권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욱 효율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세제혜택정책과 긴밀한 조화가 요구되는 최저임금

최근 독일에서는 법정최저임금이 도입되었으며, 이로서 OECD의 34개 회원국 중에서 일부 형태로나마 국가최저임금을 가진 국가는 26개국이 되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은 너무 높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직이나 소득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제로 지불되는 임금으로 전환되고 고용주의 노무비 상승을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은 세제혜택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수요가 늘어나는 기술·역량을 잘 제공하는 국가일수록 낮아지는 임금 불평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 증가세를 중지시키거나 반전시키려는 노력이 정책의제에서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기술·역량조사」(PIAAC)의 근로자 정보처리역량에 대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며, 가구소득 불평등의 핵심적 동인인 임금불평등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역량(skills)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적으로는 임금불평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역량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특히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기술·역량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술·역량이 평등하게 않게 분포된 국가의 경우에 더욱 큰 임금불평등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기술·역량, 생산성, 임금 사이의 연계를 강화시켜서 기술·역량이 보다 잘 활용될 있도록 만들면 불평등성을 낮출 수 있다.

보다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활성화 정책

모든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금융위기가 남긴 사회경제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핵심적인 사안이다. 효과적인 활성화 정책은 각 국가의 인구구성이 가진 잠재성장성을 강화시키고 경제성장, 사회통합,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정책은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지시키는 것과 함께 구직자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적합한 일자리에 배정되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동기부여, 고용가능성, 일자리 기회제공)의 이행은 모든 성공적인 활성화 정책의 중심점인 요소이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제도 및 정책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직장생활의 질: 소득이동성, 노동시장 리스크 및 장기적 불평등

일정 시점의 모든 소득불평등이 노동소득의 장기적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소득이동성(소득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일자리 구직과 퇴직하는 이동성)의 수준에 의해서 좌우된다. OECD 24개 국가의 근로자 경력 분석에는 단기간의 패널 데이터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사용되었다. 평균적으로 해당 연도에서 세 분기의 불평등은 그 본질 상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소득이동성의 결과로서 생애주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소득이동성이 불평등성이 높은 국가에서 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실업, 부실한 인지적 직업역량, 비전형적 업무배정 및 기업의 저생산성이 장기적 저소득의 주된 결정 요인이다.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근로자 커리어에서 안전 보장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은 초저임금의 리스크를 감소시키지만, 최저임금은 소득이동성의 영향을 상쇄시키고 잠재적인 고용에 악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성을 완화시키는 영향력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가의 일자리 질 개선

신흥국가에서는 낮은 질의 일자리에 대해 정책적 우려사항이 있다.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어렵지만, 주요 신흥국가의 일자리 질은 OECD 「일자리 질 프레임워크」(Job Quality Framework)의 소득의 질(평균소득 및 불평등성을 종합적으로 파악), 노동시장 안정 실업의 리스크와 초저임금의 리스크 파악), 직장환경의 질(업무재해 발생률 또는 초장기간의 노동시간으로 측정 )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분석되었다. 신흥국가는 세 가지의 모든 측면에서 OECD에 보다 떨어지고 있다. 청년층 및 저숙련 근로자와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질의 일자리에게 일하고 있다. 정책의 관점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OECD국가의 사례는 질 높은 일자리는 높은 고용률과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수불가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신흥국가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가장 적절한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파악되어야 한다.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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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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