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

OECD Multilingual Summaries

Government at a Glan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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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부문 개요

국어 개요

OECE 지역의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느리게나마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실업률은 높고 생산성 증가는 낮지만 재정건전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득분배와 국민복지에 중요한 다른 수치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성도 역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향후 수 년 동안에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려면 공공정책에서 다측면적인 접근법에 요구된다.

정부는 더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정책입안이 특정 이해집단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이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는 경우, 아무리 설계가 잘된 정책이라도 그 예상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을 것이다. 「2015년도 정부부문 개요」에서 제공하는 지표는 고용, 정책입안 과정 및 정책결과의 측면에서 정부의 포용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주요 내용

OECD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있다.

  • OECD 국가의 예산수지는 4.2 p.p.가 개선되어, 2009년에 GDP의 8.4% 적자에서 2013년에 GDP의 4.2% 적자가 되었다.
  • 2013년 구조적 재정수지는 OECD 국가의 잠재적 GDP의 3.5% 평균적자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9년보다 3.6 p.p. 향상된 수치이다.
  •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의 결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2009년과 2013년 사이의 순 저축률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차이)이 개선되었다. 높은 마이너스의 순 저축률을 가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도 역시 개선되었다.
  • OECD 국가의 2013년 평균 부채수준은 GDP의 109.3%를 기록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체코,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 부채는 낮아진 반면에,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에서 가장 큰 폭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정부투자는 2009년에 비교해서 현저해 낮아졌다.

  • 2009에서 2013년 사이의 정부투자는 GDP의 0.8 p.p가 하락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총지출의 1.4 p.p.에 해당된다. 2013년 정부투자는 GDP의 3.3%, 평균총지출의 7.8%에 해당된다.
  • 2013년 지방정부/자치단체는 총 정부투자의 평균 60%를 지출했다. 하지만, 칠레, 그리스, 슬로바키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정부투자의 70% 이상을 집행했다.

공공부문고용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개혁은 대부분의 OECD 중앙정부에서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고용개혁에는 다양한 수단들이 활용되었다. 여기에는 퇴직자에 대한 대체고용이 없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고용, 신인채용 동결, 외주업체 활용, 임금조정(특히 고위임원의 보너스 삭감이나 임금동결 등)이 포함된다. 개혁은 평균적으로 인지적 압박수준과 노동강도를 중간 정도로 상승시켰다.
  • 개혁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문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고용(중앙정부에만 국한되지는 않음)의 비중은 2013년 19% 이상을 유지하며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였다.

규제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그 참여의 시기는 매우 늦은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 「2012년 OECD 규제관행 권고사항(Recommendation on Regulatory Practices)」을 통해 OECD 국가는 규제관행에 "전 정부적" 접근을 하기로 약속했다. 다수의 국가에서 규제관행 및 규제품질의 개선과 OECD 위원회 권고사항의 일부를 준수하다록 상당히 강제하는 공식적 요건을 도입했다.
  • 하지만, 규제영향평가, 비용/편익의 사후평가, 규제간 상충 및 동반상승 효과분석의 수행범위는 국가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 규제입안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커다란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 기업, 민간단체 등은 일반적으로 규제입안의 후반부 과정에서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정부에서 규제초안이 마련된 이후에야 참여가 가능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성과평가나 보다 개선된 규제이행에 관련한 피드백을 거의 요청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설립의 초기 단계에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과 가능한 해결책에 관련된 논의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증가한 공공통합에 대한 노력, 여전히 상존하는 관련된 주요 허점

  • OECD 국가는 이해상충의 방지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관예우와는 달리 후관예우(後官禮遇, pre‑public employment, 예를 들면 전직 민간부문 고용인이나 로비이스트 [역자주: 한국에서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관 임용])은 거의 규제되고 있지 않고 있다.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요건사항에 사적 이해관계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조계와 "리스크" 분야(세무공무원 및 관세공무원, 조달당국 및 금융감독)에는 다른 행정부와 입법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공개만이 요구되고 있다.
  • 기득이권의 정책입안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은 정부자문위원회에 불균형적인 비례의 대표성과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사이를 이동(회전문 인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 2009년 이후로 내부공개자 보호법을 채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공개자 보호의 실효성은 의문의 여지로 남아있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공공데이터개방(open government data)의 방침을 시행 중이다.

  • 공공데이터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시민 기업, 공무원들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정부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 OURdata 지표에 따르면 데이터개방의 노력은 한국,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스페인의 순위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커다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범위는 큰 차이(특히 행정부 내부의 재사용과 관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세제혜택제도는 시장의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크게 완화시켰지만, 비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 공적이전과 이전지출은 시장의 불평등 상승 효과를 제한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2011년 OECD 국가의 소득재분배는 지니계수를 16 p.p.이상 낮추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지출삭감으로 인해 시민들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직접지출의 비중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저임금 계층은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에 있어서 금전적인 장애요인이 추가적으로 증가되었다.
  • 서비스 제공에서 취약계층(저임금 계층, 이주자, 장애인, 청년층 등)에 중점을 두는 시민중심적 접근방식과 신기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보다 포용적인 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도출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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